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상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별표7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