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시행 2017.12.28.] [전라남도조례 제4618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수행

2. 정신건강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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