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시행 2017.12.28.] [전라남도조례 제4621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야생생물 및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의 균형 등을 위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 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 삭제) (2012.5.25.)

제4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①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구조가 필요할 때는 누구나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상당한 야생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조ㆍ치료시설이나 기관에 구조 또는 치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치료ㆍ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5조(도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ㆍ하천ㆍ습지ㆍ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3. 깃대종(지역의 대표가 되는 야생생물) 및 지역고유종(특산종) (개정 2017. 12. 28.)

4. 지역특화를 위해 증식·복원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종

5.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학계ㆍ관계 전문가ㆍ민간단체 등의 자문을 통하여 도 보호 야생생물을 선정한 후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가치가 상실되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도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또는 해제에 따른 고시는 전라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ㆍ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6조(도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등)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도 보호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를 하기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전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도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하여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7조(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개정 2017. 12. 28.) ①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가공·유통·보관·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훼손·고사(이하 "포획·채취 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1. 학술연구 또는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2.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7. 12. 28.)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② 누구든지 도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 (개정 2017. 12. 28.)

4.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개정 2017. 12. 28.)

5. 제5항에 따라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방사 또는 이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⑤ 야생생물이 도 보호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해당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8.)

⑥제1항 단서에 의한 허가의 기준, 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 보호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허가취소)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도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함에 있어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 12. 28.)

3. 도 보호 야생생물을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8.)

②제1항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법 제33조에 따라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도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가 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 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2. 28.)

③ 도지사는 도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보호대상 생물,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 등을 고시하고 도보 및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0조(도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훼손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별보호구역"은 "도 보호구역"으로,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도 보호 야생생물"로 본다. (개정 2017. 12. 28.)

제11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ㆍ금지행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는 도보 및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⑤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도 보호구역 안에서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3조(도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도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7. 12. 28.)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17. 12. 28.)

제14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도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도 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는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요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16조(포상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제4조에 따라 부상당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신고한 자(동일한 건에 대하여는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에 발각되기 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한 자 (개정 2017. 12. 28.)

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등을 한 자 (개정 2017. 12. 28.)

나.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ㆍ그물의 설치 등을 하거나 유독물ㆍ농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개정 2017. 12. 28.)

3. (삭제 2017. 12. 28.)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전라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장을 제2장으로, 제4장을 제3장으로, 제5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3장을 제2장으로, 제4장을 제3장으로, 제5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도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로 한다.

제18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도 보호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제2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도 보호야생동·식물, 그 밖의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제2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부 칙(2012.5.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야생동·식물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삭제한다.

부칙(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