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경기도양주시조례 제922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5.2.27.>

2."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연결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27., 2017.12.2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 12. 29.>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2.27.>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2.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3.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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