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18. 1. 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55호, 2018.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82. 6. 7> < 제목 및 본문 개정 2018. 1. 5.>

제3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6. 7> <개정 2018. 1. 5.>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 1. 13) <개정 2018. 1. 5.>

1. 삭제 <2018. 1. 5.>

2. 삭제 <2018. 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⑦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⑪ 함양군 읍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⑬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⑮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추진단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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