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8. 1. 5.>
2. 삭제 <2018.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⑦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⑪ 함양군 읍ㆍ면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⑬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⑭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⑮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추진단 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함양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