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35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세입) 장흥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회계기간 전용)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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