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실증할 수 있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심사결과 불채택 제안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제안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2009. 9. 17)
1. 제안실시부서의 장
2. 제안주무부서의 팀장 <개정 2017.12.29.>
3. 예산팀장 또는 감사팀장 <개정 2017.12.29.>
4. (삭제 2009. 9. 17)
5. (삭제 2009. 9. 17)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2009.9.17)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여부
3. 채택 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
4.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둘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2009.9.17)
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신설 2009. 9.17)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제적인 실시불가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7)
1.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성과가 없을 경우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신09.9.17)
④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신설2009.9.17)
② 실시부서에서제안실시평가서를제출할 경우에는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및 「화순군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