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전라남도화순군규칙 제1327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실증할 수 있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심사결과 불채택 제안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제3항 관련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제안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2009. 9. 17)

1. 제안실시부서의 장

2. 제안주무부서의 팀장 <개정 2017.12.29.>

3. 예산팀장 또는 감사팀장 <개정 2017.12.29.>

4. (삭제 2009. 9. 17)

5. (삭제 2009. 9. 17)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2009.9.17)

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 여부

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여부

3. 채택 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

4. 기타 제안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심사사항은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여부 결정) ①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2009.9.17)

② 둘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개정2009.9.17)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창안 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창안 등급은 별표2의 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신설 2009. 9.17)

제9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요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실시부서의 장은 구제적인 실시불가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9. 17)

제11조(실시성과 평가기간 등) ① 채택된 제안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합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성과가 없을 경우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신09.9.17)

④ 상여금은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신설2009.9.17)

제13조(평가서의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제20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 하고, 제9호서식에 의한 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제안실시평가서를제출할 경우에는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 기간 동안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시책 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및 「화순군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9. 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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