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7.]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222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군도와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2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07.23.>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2017. 12. 27.>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제68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도로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②「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

③「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7.23.>

1. 「도로법」 제68조제1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

2. 「도로법」 제68조제2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따라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용료 감면

3. 「도로법」 제68조제3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의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도로법」 제68조제4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2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

5. 「도로법」제68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 <신설 2017. 12. 27.>

6. 「도로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호에서 이동 2017. 12. 27.>

7. 「도로법」 제68조제6호에 해당하는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제6호에서 이동 2017. 12. 27.>

8.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해당하는경우 : 전액면제 <전문개정 2015.07.23.> <제7호에서 이동 2017. 12. 27.>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 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5.>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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