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군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읍·면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경관관리의 결과가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사항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경관사업
가.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다.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라.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3층 이하의 건축물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4.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군수가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