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경관 조례

[시행 2017.12.29.]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52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군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읍·면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경관관리의 결과가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경관사업

가.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다. 도시구조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라.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3층 이하의 건축물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4.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양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군계획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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