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7.12.22.]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427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또는"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9.30)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9.30., 2017.12.22.>

③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시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0. 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5. 1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172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내용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427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