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5.]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127호, 2018.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1.5)

2. "자전거보관대"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보도 또는 그 밖에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보관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의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주민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매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1.5)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 구청장의 권장에 의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전거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 또는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주민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 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 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지급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명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및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제1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5.9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5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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