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4.]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769호, 2018. 1.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4.>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4.>

부칙< 규칙 제438호, 2001. 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769호, 2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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