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5.]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295호, 2018.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 거주자 중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16.2.19.>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조 제목 개정 2016.2.19.]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16.2.19.>

②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진발생 등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⑤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지역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6.2.19.>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2.19.>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⑦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재난에서의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9.>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5.>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 및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9조(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19.>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평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6.2.19.>

부칙< 제정 2013.12.27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9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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