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009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 읍면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유아·초·중등 학생들과 주민에게 지적능력 향상과 학력 증진의 정보교류 공간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자료" 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3."자료실"이란 자료를 갖추어 활용하고 각종 문화 ·교양·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4."열람실"이란 이용자가 자유로이 독서하고 학습하는 공간을 말 한다.

5. 삭 제(2017.12.28.)

6."관외대출"이란 작은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7. 삭 제(2017.12.28.)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 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6조(시설) 작은도서관의 시설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12.28.]

제7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자료의 관외 대출은 지역민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28.)

③ 대출 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

제8조(자료의 관외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디지털 자료, 시청각자료

2. 사전, 도감, 연속 간행물, 신문, 법령 등 비치자료

3. 그 밖에 군수가 관외 대출을 금지하는 자료

제9조(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 작은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9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10조(사용료 및 입관료) 시설 사용료 및 입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작은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관장은 명예관장(이하"관장은 명예관장"을 말한다)으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시점의 그 지역 군의회 의원 및 문화교육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12조(관리직원) ① 관장 외 관리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관리직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명예관장이 맡는다. (개정 2017.12.28.)

③ 위원은 관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관리직원이 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14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2.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3.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8.)

제15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제16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제17조에서 이동 (2017.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8. 조 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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