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남은 음식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 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위탁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종량제 시행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27 조 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0 조 1338)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 칙(2003. 7. 24 조 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30 조 15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 13 조 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