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012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남은 음식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 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위탁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종량제 시행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으로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조리·판매하는 다방이나 커피전문점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것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27 조 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0 조 1338)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중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 칙(2003. 7. 24 조 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30 조 15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 13 조 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8. 조 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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