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③ "지원기금" 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④ "지원사업"이라 함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2007.04.13)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2007.04.13)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3.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4.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결정
5.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되도록 하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1. 주민건강진단비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3. 지하수 수질검사
4.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
② 사업비의 지원은 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4. 13. 조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