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57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③ "지원기금" 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④ "지원사업"이라 함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개정2007.04.13)

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2007.04.13)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2007.04.13)

제4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지원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3.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4.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결정

5.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개정2007.04.13)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되도록 하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금의 운영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제1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건강진단비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3. 지하수 수질검사

4.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

② 사업비의 지원은 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및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2007.04.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4. 13. 조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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