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387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점용료를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제68조제3호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 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10.「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제1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면제

나.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다.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 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

4.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감액

제7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도로법」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도로법」제7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가산금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도로법」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도로법 시행령」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집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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