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4. "주민자전거"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개정 2014. 4.18.>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18.]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 <개정 2014. 4.18.>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개정 2014. 4.18.>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 계획 <개정 2014. 4.18.>
1.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4. 4.18.]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4. 4.18.>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개정 2014. 4.18.>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면적은「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내 학교 및 군부대의 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전거 대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4.18.> <개정 2018.1.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을 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③ 군수는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4.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