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661호, 2018.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가평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 난 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4. 4.18.>

4. "주민자전거"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4. 4.18.>

제3조(지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개정 2014. 4.18.>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18.]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군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제5조(군계획의 반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4. 4.18.] <개정 2014. 4.18.>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 <개정 2014. 4.18.>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개정 2014. 4.18.>

3. 택지개발계획, 공업단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 계획 <개정 2014. 4.18.>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제7조의2(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신설 2014. 4.18.]

제8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개정 2014. 4.18.>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4. 4.18.>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개정 2014. 4.18.>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면적은「가평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내 학교 및 군부대의 장에게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4.18.]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14. 4.18.>

제13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전거 대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4.18.> <개정 2018.1.3.>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장은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을 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③ 군수는 시범지역ㆍ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제15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14. 4.18.>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18.>

제16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18.>

제17조(자전거의 날 운영) 군수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4.18.]

제18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자전거 등록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14. 4.1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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