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3.>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9.28.>
1. 정신건강증진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개정 2018.1.3.>
2.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개정 2018.1.3.>
3.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개정 2018.1.3.>
4.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상담 및 의뢰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6.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및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운영
8.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1.3.>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6.9.28.><개정 2018.1.3.>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8.1.3.>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8.1.3.>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9.28.>
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센터 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개정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