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1. 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661호, 2018.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3.>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가평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8.1.3.>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 한다. <개정 2018.1.3.>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3.>

제5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6.9.28.>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3.>

1. 정신건강증진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 <개정 2018.1.3.>

2.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개정 2018.1.3.>

3.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개정 2018.1.3.>

4.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상담 및 의뢰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6.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및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운영

8.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9.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1.3.>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3.>

제8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6.9.28.><개정 2018.1.3.>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8.1.3.>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8.1.3.>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시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제10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9.28.><개정 2018.1.3.>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9.28.>

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 관리) ①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9.28.>

②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센터 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9.30.><개정 2014.12.31.><개정 2016.9.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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