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8. 1. 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661호, 2018.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4., 2001.10.1., 2011.1.1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1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1.1.1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1.10.>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7. 삭제 <1998.1.14.>

8.「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1.10.1., 2011.1.10.>

9. 삭제 <1998.1.14.>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1.1.1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0.>

1.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차입금의 상환

3.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개정 2011.1.10.>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개정 1998.1.14., 2011.1.10.>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3.>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10.>

부칙< 199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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