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1.1.10.>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1.10.>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7. 삭제 <1998.1.14.>
8.「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1.10.1., 2011.1.10.>
9. 삭제 <1998.1.14.>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1.1.10.]
1.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차입금의 상환
3.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개정 2011.1.10.>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개정 1998.1.14., 2011.1.10.>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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