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8. 1. 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2661호, 2018. 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 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2조(적용)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주민지원사업, 같은 법률 제13조제1항의 수질개선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입과 세출에 적용한다. <개정 2010.1.15.>

제3조(세입) 가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비용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0.1.15.>

제5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 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이월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 하여야 한다.

제8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각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3.>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 (가평군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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