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610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구성) ①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진시의 관계 담당관·과장·사업소장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영 제69조에 따른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영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위원에게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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