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824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를 감시ㆍ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법 제9조제5항에 따라(이하 "법"이라 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울릉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도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물을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 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사항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 운영 활동)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북도지사로부터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5 제2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금연지도원은 단독 수행 시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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