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586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

수한다. <개정 2017.12.28.>

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을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 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①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원인자가 직접 시도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12.28.]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

으로 본다.

부 칙(1982.02.10 조례제0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0 조례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6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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