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278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2조(명칭) 명칭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3조 삭제 <2017.12.28.>

제4조(사업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8.>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직접 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노인우울관리사업

10. 자살예방사업

11.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8.>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8.]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관련서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 ·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주시물품관리조례」, 「경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⑬ 생략

⑭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부터· 생략

부칙<조례 제1278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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