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8. 1. 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557호, 2018.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8.01.02.>

⑤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시장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01.02.>

③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삭제 <2018.01.02.>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나.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다.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시장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를 따른다.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제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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