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2.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부서
3. <삭제 2018.1.2.>
4.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및 임직원 <개정 2018.1.2.>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1.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
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8.1.2.>
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8.1.2.>
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2018.1.2.>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3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단·소장, 읍·면·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1.2.>
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의 경우에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
1. 최근 2년 이내 시장 이상 포상 수상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개정 20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