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상 조례

[시행 2018. 1. 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546호, 2018.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

3.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4.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8.1.2.>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으뜸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제7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8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2. 시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시 소속부서

3. <삭제 2018.1.2.>

4. 공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및 임직원 <개정 2018.1.2.>

제9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시민운동 등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개정 2018.1.2.>

제10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1조(으뜸공무원상) ① 으뜸공무원상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헌신하여 노력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하며, 수여인원은 분야별로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수여인원은 12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창의적인 제안으로 시정운영이나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사명감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

② 으뜸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수여인원은 분기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여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당지급에서도 제외한다. <개정 2018.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개정 2018.1.2.>

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 <개정 2018.1.2.>

3. 정년 및 명예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2018.1.2.>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3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

제14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시의 담당관, 과·단·소장, 읍·면·동장,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8조부터 제12조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

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건의를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 과·단·소장, 읍·면·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현저할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1.2.>

③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의 경우에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포항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급으로 한다. <개정 2018.1.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

제16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

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기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

1. 최근 2년 이내 시장 이상 포상 수상자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을 조사받고 있는 자

5.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개정 2018.1.2.>

제18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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