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479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11.10.>

제2조(농어촌용수구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 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 시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11.10.>

제6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설치,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설치 등)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 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가.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 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개정 2010.11.10.>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같이 구성·운영한다.

1.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개정2010.11.10.>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가. 지역개발과장 〈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나. 환경산림과장 〈개정 2008. 2. 14〉(개정 2015. 1. 30)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

라. 한국농어촌공사강진·완도지사장 〈개정 2006. 9. 13〉<2010.11.10.>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 12. 29)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시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삭제(2017 .12. 29)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13 조 1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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