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 부분을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6.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사람(이하 "파손자"라 한다)을 말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감독과 준공검사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조 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21 조 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6. 조 2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 12. 29 조 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