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480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도로법」제9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 부분을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6.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사람(이하 "파손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는 도로굴착 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허가 시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감독과 준공검사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조 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21 조 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1. 6. 조 2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 12. 29 조 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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