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474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완도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 12. 31.)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7. 12. 29.)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당연직) (개정 2015. 1. 30)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4. 조 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 2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조 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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