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 1에 규정된 기준이상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7.07.16. 2017.12.29.)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6 조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조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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