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우
7.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9.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다만, 긴급지원 연장 결정사항 심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고 사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처리 한다.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의 다른 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은 차기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기간)
긴급복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의 다른 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은 차기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생략
45.「나주시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사를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46~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