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1373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16.9.27., 2017.12.29.>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경우

7.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 곤란한 경우

9.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1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5.8.11.>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다. 다만, 구술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나중에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9.]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나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2.29.>

1. 긴급 지원 연장 결정. 다만, 긴급지원 연장 결정사항 심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고 사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처리 한다.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위원 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긴급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사항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35호, 2006.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의 다른 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은 차기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3호, 201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기간)

긴급복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의 다른 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은 차기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44>생략

45.「나주시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사를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46~87>생략

부칙 <조례 제1126호, 201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3호, 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