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있다.
②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을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함)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2.10.25 조례2150>
②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소유로 한다.
③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
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 할수 있다.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공사비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 호별 계량기를설치하여 검침하는 경우에는 각 계량기별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 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5.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등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2253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1개월 이내 납부시 납부 다음달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하며,
1개월 이후에는 미납부금액에 연체금을 가산하여 별도 고지서를 발행한다.
②제1항 경우에 임시급수를 위한 공사비(배관시설 및 계량기등)는 제12조의 산출 방법에 의하며, 임시급수된 수돗물 비용은 사용량에 생산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2.10.25 조례2150>
③생산원가는 매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후 상수도사업 및 관리비용등을 합한 금액에 요금수량을 나눈 값으로 계상하고 매년 공고 한다.<신설 12.10.25 조례2150>
②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수수료 <개정 12.10.25 조례2150>
2.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개정 12.10.25 조례2150>
가. 계량기 구경 39mm까지 :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40mm이상 : 4,000원
있다.
②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수질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식품위생법」에 의거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업소 <신설 11.12.01 조례2098>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신설 11.12.01 조례2098>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신설 11.12.01 조례2098>
7.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11.12.01 조례2098>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11.12.01 조례2098>
9.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3명이상)가구 <신설 2017.12.18. 조례>
10.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②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의 감면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수도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11.12.01 조례2098>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사설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납기 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 할 수 있으며,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다의 행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외에 시간당출수량에 따른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한다.<신설 12.10.25 조례2150>
②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환경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비자 및 수질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08.04. 조례2005> <개정 2013. 7.15. 조례2192>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⑤위원의 출석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시설분담금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8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제34조의 수수료
24. 요금 등의 감면
25. 수도요금의 할인
26.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7. 정수처분
28. 과태료 등
29. 급수설비의 철거
30.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1. 이의신청
32. 수질검사와 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04.19 조례76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1.28 조례7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12.28 조례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01.21 조례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07.18 조례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6.28 조례893>
이 조레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7.11 조례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7.22 조례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09.27 조례9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03.27 조례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06.14 조례942>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10.13 조례970>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03.07 조례1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04.03 조례1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01.25 조례11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상수도요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1.02.02 조례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10.19 조례 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03.26 조례1329>
이 조례는 199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12.04 조례13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9 조례14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요금체계 및 인상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10. 8 조례1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2 조례1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18 조례15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11.11조례1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15 조례16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 및 구경별 정액 요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46조제2항중“환경관리사업소장”을“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제46조제4항중“상수도업무담당주사”를“수도행정업무담당주사”로, 제51조중“환경관리사
업소장”을“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2011.12.01 조례20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2.10.25 조례2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46조제2항, 제51조 본문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환경수도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2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7.12.18. 조례24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