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2007.05.17., 2008.07.15., 2008.09.12., 2017.01.10.>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여성보육과장, 익산시 어린이집 연합회대표, 보육교사대표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보육관련 민간단체대표, 보호자대표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2007.5.17.,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3.01.10., 2014.01.09., 2017.01.10.>
④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10.>
1. 영유아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계획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10.>
3. 삭제 <2013.01.10.>
4. 어린이집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10.>
5.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1.10.>
6. 어린이집 운영 건전화 대책수립 및 활동 <개정 2013.01.10.>
7.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③보궐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어린이집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1.10.>
③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토피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07.15., 개정 2013.01.10.>
②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5.07.15.>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준한다. <신설 2015.07.1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 제 <2017.12.29.>
③ 삭 제 <2017.12.29.>
④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외의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및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1. 수탁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을때 <개정 2013.01.10.>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5. 원장, 위탁운영체 관계자등이 사회적, 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개정 2013.01.10.>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②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운영 기관장이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는 공개채용으로 수탁운영 기관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③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09.12., 개정 2013.01.10.>
1. 원장 : 65세 <개정 2013.01.10.>
2. 보육교직원: 60세 <개정 2013.01.10., 2014.04.17.>
④ 수탁운영자에게 보육교직원 임면권이 위임된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때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때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01.10.>
1.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정 2013.01.10., 2015.11.30., 2017.01.10.>
2.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개정 2013.01.10., 2015.11.30.>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개정 2013.01.10., 2015.11.30.>
4.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신설 2015.11.30.>
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7.12.29.>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궁동로 43에 둔다.[개정 2017.01.10.]
②시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면한다.
③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제26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한차례로 한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지역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사용료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6조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신설 2017.12.29.>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30.]
②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시설은 2005. 12. 31.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08.07.15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 제10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⑧ (생략)
부 칙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4.17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⑫ (생 략)
⑬ 익산시보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⑭ ~ [38]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0] (생 략)
[21]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2] ~ [2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