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7.12.29.]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411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9., 전문개정 2017.12.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7.12.29.>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8.19., 2017.12.29.>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8.19., 2017.12.29.>

1.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각각"예산군수"로 본다.

2. 규정 제8조의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373호, 1996.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 2008.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4호, 2015.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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