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5.8.19., 2017.12.29.>
1.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각각"예산군수"로 본다.
2. 규정 제8조의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규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으로,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