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408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철원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원군민"이란 철원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철원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상황"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가구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화재 등의 인위적인 사고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 기간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철원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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