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8.]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364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 공기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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