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17.12.29.]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253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사항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전문개정 2009.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3. "지역자활센터"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4. "자활기업"이란 법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09.28.]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 <개정 2009.09.28., 2017.12.29.>

제4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9.09.28.]

제5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안건에 따라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하며, 대표자 회의는 협의체 참여단체의 장으로 하며, 실무자회의는 참여단체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② 협의체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9.28.]

제6조(협의체 대표자회의)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2017.12.29.>

② 협의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09.28.>

⑤ 대표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④항에서 이동 2009.09.28.>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 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각 자활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매년 1차 회의시) <개정 2017.12.29.>

3.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매년 1차 회의시)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 실무자회의) ① 실무자회의는 시 자활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③ 실무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2. 자활사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점검

3. 각 기관의 당해 분기 사업계획(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조정등)

4.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

5. 조건부 수급자의 의뢰·사후관리에 대한 실무협의

6.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

7.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신설 2009.09.28.>

8.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신설 2009.09.28.>

9.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신설 2009.09.28.>

10.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신설 2009.09.28.>

11.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신설 2009.09.28.>

제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영 제37조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28.>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28.>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28.>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28.>

제9조(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개정 2017.12.29.>

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개발 및 조사, 연구

7.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09.09.28.>

제10조(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제목 변경 2017.12.29.]

1. 국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2. 시가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우선 위탁

3. 시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개정 2009.09.28.>

4. 그 밖에 각종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개정 2017.12.29.>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7.12.29.>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12.29.]

부칙< 2001. 5.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5.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9.28.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3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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