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7.12.27.]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354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영유아 육성 및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의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에 광주광역시광산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12.27)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어린이집의 위탁제 선정 등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13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27)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위탁 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시설의 재건축 등의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제13조에 따른다.

제15조(위탁의 제한)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6조(보육교직원의 책무) (신설 2017.12.27)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신설 2017.12.27)

① 보육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 수와 자격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있어 제2항에 의한 유자격자라 할지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7.12.27)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서 상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운영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⑧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2.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7.12.27)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② 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5년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개정 2016.02.15)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를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운영위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등) (개정 2017.12.27)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조를 받은 어린이집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7.12.27)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7.12.27)

4. 삭제 (20117.12.27)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12.27)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국가의 보육사업 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구와 기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상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2016.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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