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 2.]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562호, 2018.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부평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평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부평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종류·내용·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체납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 정된 가구로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가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신설 2017. 6. 5>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추후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기상황의 발굴)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이 지원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평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제1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5. 11. 11 조례 제1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17. 6. 5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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