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7. 6. 5.>
①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구입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과 재난업무 담당국장ㆍ부서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6, 2017. 6. 5, 2018. 1. 2>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5.>
5. 제6조에 따른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6>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7. 6. 5.>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5.>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 칙 <2012. 1. 6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5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