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8. 1. 2.]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561호, 2018.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5.>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7. 6. 5.>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개정 2017. 6. 5.>

제4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7. 6. 5.>

①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제74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 6, 2016. 9. 19, 2017. 6. 5.>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구입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시행령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6, 2016. 9. 19, 2017.6.5.>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0. 8>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과 재난업무 담당국장ㆍ부서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6, 2017. 6. 5, 2018. 1. 2>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2. 1.6, 개정 2017. 6. 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6. 5.>

5. 제6조에 따른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2. 1.6>

6.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7. 6. 5.>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6. 5.>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6>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6>

제12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수입·지출, 물품관리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 칙 <2012. 1. 6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5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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