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7.12.22.]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509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생활수칙을 준수 또는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환경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업무관련기관의 장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는 폐기물 및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관련분야의 이견조정을 위하여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환경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시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자연환경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토목·건설사업은 환경의 보전 및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업비(도급예정액) 5억원 이상이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장 규모의 2/3이상인 토목·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가. 도로정비사업

나. 배수로정비사업

다. 하수도정비사업

라. 하천정비사업

마.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사업

2. 환경의 보전 및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사 시작 전 수생생물 안전보호조치

나. 동물 이동통로 설치 및 수목의 안전조치

다. 흙탕물 및 기타 오염으로부터 수중생물의 안전조치 및 서식환경조성[본조신설 2004.12.7.]

제10조의3(자연환경 조사 및 사업의 실시) 시는 제10조의2에 규정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순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 :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대상 지역 주변의 환경 조사 및 생물상 조사를 공사 전에 실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검토 :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현지조사서의 적정 여부를 환경과에서 검토·보완 요구한다. <개정 2017.12.22.>

3. 사업의 실시설계 : 사업부서는 조사결과 및 검토결과를 근거하여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를 한다.

4. 공사실시 :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에 의거 공사를 실시한다.[본조신설 2004.12.7.]

제10조의4(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적용을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정 2006.05.24.>

2.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사업

3. 재해복구 등 기타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공공사업[본조신설 2004.12.7.]

제11조(환경정보의 공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정보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환경교육 및 홍보 등) 시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에 환경전문요원의 임명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확보 및 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사업자·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조언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지역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시민·사업자 또는 기관·단체 등을 발굴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명예환경감시단 구성 등) ① 시는 푸르고 쾌적한 지역환경조성을 위하여 민간감시체계인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시의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민간인 또는 이장·통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의 명예환경감시원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해촉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재차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의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동범위로 한다.

1.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2. 각종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3.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보전 시민홍보·계도

⑤ 시는 민간자율감시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할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종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원인자 부담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비용뿐만 아니라 그 오염방제 및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환경보전업무 협력강화)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전라북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