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29.]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21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로 한다.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12.29.>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개정 2017.12.29.>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의료비 등 지원 업무<개정 2017.12.29.>

5.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8.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9.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업무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능력(수탁기관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및 배점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8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12.29.>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위원 직,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을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③ 수탁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④ 수탁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불응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협약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한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을 따른다.<개정 2017.12.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4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